금감원, 외부평가위 7명 전원 교체···토스뱅크, 자본 안정성 강화로 통과 가능성↑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임박’···케이뱅크는 대주주 요건 완화 ‘절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토스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토스 본사/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업계가 대격변기를 앞두고 있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부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 주요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이어 재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민 토스뱅크는 향상된 자본 안정성을 바탕으로 예비인가 통과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지원에 힘입어 IPO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케이뱅크 회생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감원,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위원회 7명 전원 교체···토스뱅크 재도전 ‘주목’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7개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해상충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상반기 인가 심사에 참가했던 위원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이다. 상반기에는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컨소시엄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평가위를 새롭게 구성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최소 한 곳의 신청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위원들을 대폭 교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되고 있다.

업계는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의 재도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토스뱅크는 자본 안정성 불안을 이유로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는 안정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과 함께 새롭게 컨소시엄을 꾸렸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했다. CPS는 RCPS와는 달리 IFRS(국제회계기준)상에서도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번 전환으로 비바리퍼블리카 자체의 자본 안정성도 더욱 강화됐다. 대신 주주들에게 있던 ‘R(redeemable)’의 권리(상환권)가 완전히 삭제됐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예비인가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토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올 12월까지 평가위 자문을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중에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사진 왼쪽)와 케이뱅크/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사진 왼쪽)와 케이뱅크/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임박’···IPO 등 사업 순항 기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제출한 카카오뱅크 지분 처리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9%(1억440만주)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는 카카오를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분 교환을 통해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리기로 약정한 바 있다.

지난 7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최대 34%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이나 5%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 측에 지분 16%를 넘길 경우 남은 지분이 ‘34% -1주’가 돼 법에 저촉된다.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29%를 한투밸류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분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지분 양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투밸류는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29%)가 되며 카카오는 1대 주주(34%)로 올라서게 된다.

카카오뱅크의 사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내년 기업공개(IPO)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이며 9월말 기준 고객수는 1069만명에 달한다. 안정화된 자본을 바탕으로 현재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금리 대출 영업 등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사 갈림길 놓인 케이뱅크···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절실’

오는 21일에는 케이뱅크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야 하는 ICT기업들은 대규모 플랫폼사업의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업계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재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 탓에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케이뱅크 자본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지난 4월부터 대부분의 대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2분기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10.62%까지 하락했다. 지난 7월 276억원 자본 확충의 효과도 연말쯤 다할 것으로 예상돼 BIS 비율이 당국 규제 기준인 10% 아래로 내려갈 위험성도 있다. 위기가 계속되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 매각과 관련된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내일 회의는 케이뱅크에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여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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