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평가 3등급→5등급으로 세분화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저축은행 “예보료 부담 확대 걱정···중소형사에 불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위성백 사장 좌측),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위성백 사장 우측),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오른쪽에서 여섯번째)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위성백 사장 좌측),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위성백 사장 우측),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오른쪽에서 여섯번째)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에선 개선안이 중소형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따라 예보가 거둬들이는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기존 보험료율제도보다 공정성을 높이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1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됐다.

예보가 내놓은 개선안은 기존 3개 등급으로 평가하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등급 구분을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예보료는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 업권별로 다른 표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 업권 내에서도 회사별로 경영, 재무 상황,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해 1·2·3등급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1등급을 받을 경우 표준 예보료율 대비 7% 할인을 받고, 3등급이면 7%를 할증해 더 내는 방식이다. 이를 S·A·B·C·D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 예보의 방침이다. 5개 등급으로 확대한 이후에는 S등급은 10%, A등급은 7% 할인을 받고, C등급은 7%, D등급 10% 할증을 부과한다. B등급의 경우 표준 예보료율을 적용한다.

조계황 예보 리스크평가실장은 “2014년 도입된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가 5년이 지난 이제는 안착됐다”며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정교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 측은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세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보는 향후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와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 새로운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예보가 내놓은 개선안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측은 등급 세분화로 인해 예보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목적이 예보료를 더 걷는 게 아니라면 저축은행이 우수한 등급을 유지할 경우 예보료를 깎아주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데,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등급 세분화 내용을 보면 할증폭도 7%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형사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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