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 수행기간’ 담긴 내용 추가공개···검찰 수사도 비판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계엄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밝혔다.

센터는 문건상 계엄 수행기간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적혀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기무사가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무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이 사건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공개된 이 사건 문건 내용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사건 문건 8-1페이지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는 계엄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캡션 형태로 적인 내용은 ‘계엄 수행기간 :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 이다.

/ 사진=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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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며 “센터는 인쇄가 또렷하게 된 해당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 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서 수행기간을 상정했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다”며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것은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선고될 경우 대선은 5월이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12월이었다”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같은 해 5월 9일에 치러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17년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매번 12월에 치러진다.

그러면서 센터는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이었는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돼야 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아울러 이 사건 문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센터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며 “조현천은 계엄문건의 공모자 중 한명일 뿐이다. 검찰이 문건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 사진=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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