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상정···내년 초 최종 제재 수위 정해질 듯
임대관리 수익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혐의
미래에셋 “공정위 전원회의서 충분히 소명할 것”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박현주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론이 나왔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등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내년 초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에 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이 중단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심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감독원이 내부거래 의혹을 공정위에 알리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91.85%(박 회장 48.6%, 친족 43.2%)에 달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하는 등 임대관리 수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준 곳은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이 꼽힌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했다. 미래에셋에 적용되는 위반행위 유형은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에 대해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 CI=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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