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등 광고 내용과 달라 소비자 선택권 제한

히트펌프 건조기 개념 설명 이미지 / 자료=LG전자
히트펌프 건조기 개념 설명 이미지 / 자료=LG전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악취와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지기 때문에,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광고 내용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 보낼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종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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