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쟁점법안 89건 본회의 상정·처리···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데이터3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법안 상정은 불발···여야, 패스트트랙 대립각 여전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9일 비쟁점법안 89건을 처리하며 모처럼 ‘밥값’을 했다. 다만 다음달 10일 폐회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폐회(12월 10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논의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협상 등은 지체되고 있어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대부분 지방직인 전국 소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처우 등이 상이했던 문제도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지휘‧감독권에도 변경된다. 화재 예방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지만, 원칙적인 소방사무는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신라 왕경의 8대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다.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비쟁점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데이터3법’ 등 쟁점법안들은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야의 대치 속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각각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단위기간 최대 1년’ 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약 2주 후인 다음달 3일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부의가 강행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법안들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의 접촉을 이어가며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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