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27일부터 시행 계획
금융위에 사업자 등록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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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P2P금융과 관련한 별도 법안이 마련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금융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P2P금융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다. 오는 26일 P2P금융법이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P2P금융업체는 1년 이내에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아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및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P2P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하되,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등 분리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수익률이나 채권추심 절차 등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분별한 P2P대출을 막기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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