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회의서 회담 종료 요청
‘50억 달러 vs 수용 가능한 범위’ 입장차 좁히지 못해···다음 회의 일정 논의 못해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열렸지만, 한미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열렸지만, 한미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파행 끝에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19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틀째인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경까지 예정돼 있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담 종료를 원했고,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내년도 한국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올해 1조389억원 규모보다 약 5배 높은 50억 달러 정도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고, 한국 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원칙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 등에 명시돼 있고, 미국 측의 주장은 이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제10차 SMA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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