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현실 외면할 수 없어···탄력근로제 개정 촉구”
코레일 노조 파업 예고···“국가외교행사 감안해 자제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52시간 근로제도 보완대책과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통과돼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이에 대한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해서다.

이 총리는 “주52시간제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며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정부간 협정안도 상정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700톤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협정안은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쌀 관세 할당물량의 나라별 할당물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그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다”며 “그러나 우리는 쌀에 대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그 자회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줘야 한다.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