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댓글’ 기능 활용한 음성적 거래,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
최근 3년간 SNS마켓의 환불, 교환거부, 연락두절 등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169건
비밀 댓글, 계좌거래, 물품 구매 등 뚜렷한 증거 있으면 국세청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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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아무개씨는 최근 유명 의류블로그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해 해당 의류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소득은 탈루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마켓의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비밀댓글’ 기능을 활용한 음성적 거래가 만연해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업자들이 SNS마켓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팔 수 있고, 이 때문에 국세청 소득신고 또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감추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지만 불법거래로 인식하는 사업자들은 많지 않다.

의류업계 한 종사자는 “인스타나 블로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이 세금을 신고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면서 “세금신고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는 ‘비밀댓글’이나 ‘디엠’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 영수증 발급, 카드결제 등이 안 돼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탈세를 넘어 이른바 ‘짝퉁’ 판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늠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명품으로 촬영하고 실제로는 가짜를 파는 곳도 봤다. SNS마켓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미 공식적인 피해 조사도 나온 상태지만 관계당국의 실태조사는 미온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NS마켓의 환불, 교환거부, 연락두절 등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은 169건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실태조사에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플랫폼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플랫폼 회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해당 업체는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품이 바로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변종거래는 단속을 더욱 힘들게 한다. 여성의류의 경우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사업자에게 입금을 먼저 한 뒤 상품은 수개월 뒤에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선주문의 경우 현금이 넘어간 시점에 매출이 발생했지만 상품이 유통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추적이 힘들다.

최근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SNS 마켓 대표 등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려놓는 등 탈세조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하긴 위해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탈세가 의심되는 SNS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위 ‘SNS마켓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들의 탈세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SNS마켓 사업자에게 사기당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한 후 세무조사로 이어졌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해 납세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실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비밀 댓글, 계좌거래 정보, 구매기록 등의 증거로 민원을 제기하면 국세청으로서도 일단 해당 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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