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지출증빙서류 비공개 조치에 법적 대응
“국민 세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무시···공개 안하면 국회가 관련 예산 삭감해야”

녹색당은 18일 검찰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 서류와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 모습./ 사진=녹색당
녹색당은 18일 검찰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 서류와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 모습./ 사진=녹색당

녹색당이 검찰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 서류와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앞선 녹색당의 정보공개청구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녹색당은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이후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녹색당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했다. 나머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했다. 

대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총액이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원이 넘는다는 총액만 공개했다. 올해 10월까지도 83억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이 사용하는 액수가 2017년, 2018년 모두 31억원이 넘는다고 공개했다. 2019년 10월까지도 25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이 돈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모두 비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3일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행정법원도 2018년 8월 30일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이런 법원 판결의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면 수사나 공소제기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후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와 공소제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다. 밥값이나 경비를 쓰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수사기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업무추진비도 집행내역만 공개하고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는 거부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개되는 것이 추세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추세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검찰이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다.

녹색당은 또 “국회에 촉구한다. 내년 법무부 예산안에 211억원이라는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다. 이 중 상당액이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검찰에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도 법무부 예산 곳곳에 막대한 액수가 들어가 있다. 검찰수사지원에 37억9100만원, 수사일반에 327억400만원, 공공수사에 16억8100만원,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에 25억1400만원 등이다. 특정업무경비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삭감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임을 보여준다. 검찰개혁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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