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부여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으로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50~299인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부 인가를 통해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인 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경영상 필요시에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장관은 이들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계도 기간과 관련해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날 노동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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