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심의 최소 6주 소요···현대차-국방부, 비행안전영향평가 관련합의 진행 중
“설계변경 실시 中”···허용치 넘긴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 가능성도

현대자동차그룹 통합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및 양재동 본사 사옥.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현대자동차그룹 통합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및 양재동 본사 사옥.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현대자동차그룹 통합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첫 삽을 뜨는 일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착공 심의에 필요한 물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착공은 물건너가게 됐다.

17일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GBC는 서울시로부터 착공허가를 목전에 둔 상태다.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해 연내 착공이 무위로 돌아간 것인데, 관계당국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국방부의 ‘비행안전영향평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대차 GBC는 지난해 1월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환경영향평가 △올해 1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차례로 통과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 경우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뒤 3번째 도전에서야 승인을 얻어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조건부승인 결정을 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국방부와의 사전합의였다.

사전합의를 내건 배경에는 공군의 작전제한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대차와 국방부는 이 문제를 놓고 올 초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쉽지 않았다. 롯데월드타워 건립추진 과정에서 활주로 방향을 튼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GBC 연내 착공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쉬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GBC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GBC 외에도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등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부터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구간을 비즈니스 거점, 도심형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 국제스포츠 등 대형 이벤트 유치, 대중교통 허브구축 및 시민 여가 공간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중 대표적인 공적으로 평가되는 청계천 개발 사업에 버금갈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공적으로 평가될 사업이란 평이 지대하다. 서울시의 추진의욕 또한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지지를 표명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도 금년도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GBC 연내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가 나왔을 정도다.

이 같은 전폭적 지원에도 현대차가 국방부와의 합의를 맺지 못한 까닭에 연내착공은 불발됐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통상 GBC 정도 규모의 건물 착공허가는 2개월여가 걸린다. 이마저도 착공 요구조건을 맞추지 못해 반려되기 십상이라, 이 시기를 맞추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GBC는 주요 사업인 만큼 요건만 갖추면 속전속결로 착공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착공심사에서 착공허가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GBC라 할지라도 아무리 빨라야 1개월 반”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GBC 연내 착공의 마지노선은 지난주까지였던 셈이다. 이때까지 현대차와 국방부 간 합의가 도출돼, 관련 합의서를 바탕으로 착공심의를 요청해야 가까스로 연내착공이 가능했던 것이다.

시사저널e는 국방부에 GBC 관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여전히 양측의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GBC 건립에 따른 군 작전제한 해소방안 등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공군·서울시·현대차 등 간의 실무토의가 실시됐다”며 “향후에도 현대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놓고 국방부·공군 등과 상당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대차에서 군의 권고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 작업에 착수했으며, 해당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군과 추가협의를 진행해 최종 착공심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더불어 해당 설계변경은 현대건설이 맡아 진행 중이라 부연했다.

현대건설은 “그룹(현대차)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GBC와 관련해서 모든 대외 소통창구는 현대차가 맡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대차 관계자로부터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현대차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정상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설계변경은 그 정도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GBC는 해당 심의단계를 3수 끝에 조건부로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단계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은 면제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시된 적정수준 이상의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면 재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설계변경은 없다”면서 “관련법에서 재심의를 강제한 수준 이하의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면, 양측의 합의만으로 곧바로 착공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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