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행정지도···예·적금과 펀드 창구 분리, 상품리콜제 등
금융당국, 강제성 없지만 은행권 협조 기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모은 뒤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예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은 더욱 강화된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내달 중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재차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법 개정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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