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거짓말 및 말바꾸기 논란 피할 수 있다는 장점 있어
수사 결과 결정적 증거 나올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피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 추가 증거 등이 나와 진술했던 이야기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예 한 이야기가 없으니 말이 달라지고 말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다면 그냥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혐의가 있다고 해도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이 진술거부권 행사가 무조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한 내용은 모두 조서로 작성돼 나중에 법정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추가 증거 등으로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듣는 묵비권과 이 진술거부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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