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2심 벌금 200만원 및 1년간 ‘취업제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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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한 판결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1983년생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핸드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하다가 같은 해 3월 모텔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의 주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2심은 “A씨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기록상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 장애인복지법도 이같은 규정이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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