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판결···검찰, 조만간 형 집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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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실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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