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 1억→3억 상향
녹취의무·숙려제도 강화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으로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해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상향시켜 투자 진입장벽을 높일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DLF와 같이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한다.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은행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공모펀드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실질적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고난도 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DLF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녹취의무, 숙려제도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고령자에게만 적용되던 녹취의무가 고난도 상품(공·사모 포함)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녹취를 필수로 진행하며, 숙려제도 역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이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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