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 담당자와 조사반 구성···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 계획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법정 선수금 미보전 등 집중···강요·계약해지 방해·과장 등 금지행위도 조사
올해 말까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회계지표 개발 계획···‘내상조 찾아줘’서 영업상태 등 확인 가능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업체를 향해 칼을 뽑았다. 특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관련 운영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4일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급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업체가 다수 정리됐지만, 올해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건), 법정 선수금 미보전(7건) 등 위법 행위가 적발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계약체결 강요‧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합동 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고, 특히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해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사업자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 공정위 제재로 인해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반환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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