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당일, 사내메일로 증거인멸 지시”···ITC 인정 시 SK이노 패소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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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기 패소판결 등 관련제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등에 요청했다.

14일 LG화학은 조기 패소와 관련해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요청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 요청서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행했으며, ICT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를 공개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 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 내용에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공개 배경을 소개했다.

ITC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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