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친환경 인증’ 관련 소송서 패하자 불만품고 범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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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받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탑승자가 있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자동차방화)로 기소된 남아무개(7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을 지나던 김 대법원장의 관용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김 대법원장이 앉아 있던 조수석 뒤편 우측문, 유리, 타이어 등에 옮겨 붙었지만,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남씨는 지난 2004년부터 강원도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만들어오다 지난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법집행으로 자신의 사법권과 생존권을 침해받는 위협으로부터 권리를 지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상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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