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구본영 천안시장. / 사진=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 /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구본영 천안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던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 확정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아무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