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공고···주담대 20조원, 주금공으로 이동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환대출 정책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신(新)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은 기존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동일한 규모로 매입한다. 시중은행이 주금공과 거래하는 대출 총액은 20조원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예대율은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가 부과되며 반대로 기업대출은 15% 줄여준다. 만약 주금공으로 넘겨지는 주담대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은행들이 예대율을 기준치(100%) 이하로 맞추기 수월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기업대출 촉진이라는 신예대율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완료되는 내달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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