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제출해야, 해당 제약사 부담 클 듯···업계 선정 기준 분석, 복지부 내달 2차 통보 예정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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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은 제약사의 실명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예상과 달리 소형 업체보다는 대형 업체가 거론된다는 점은 이번 지출보고서 요청의 파장이 작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는 단초로 분석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업체를 1차와 2차로 구분해 확정했다. 1차 요청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를 완료했다. 해당 업체는 이번 달 내로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차 대상 업체의 경우 오는 12월 안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도매업소 중 복지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현재 복지부 움직임에 정통한 제약업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제약사는 4곳 정도로 파악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업계의 당초 예상과 달리 대부분 상위권 업체라는 점이다.  

한 제약업계 소식통은 “당초에는 복지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설문조사 등에 불응한 중소업체, 특히 소형 업체에 지출보고서를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현재 온갖 안테나를 세워 파악한 제약사들이 대부분 상위권 업체여서 복지부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소식통은 “제약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 명단인데 소형 업체가 100명이라면 대형 업체는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며 “상위권 업체들이 지출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그 파장은 소형 업체의 10배가 아닌 20배나 30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의사 등 의료인에게 시행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다.

복지부로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제약사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가 노출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 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로 거론되는 4개 제약사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이다.

해당 제약사 중 한 곳인 A제약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담당 부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C제약사는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제약업과 화장품업을 병행하는 D사 직원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B제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등 CSO(영업대행사)에 영업을 위탁한 비중이 높은 업체로 꼽힌다. 매년 수백억원의 지급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B제약사가 포함된 것은 복지부가 CSO 위탁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복지부가 여러 요소를 감안해 이번 시범 케이스 4곳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이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일부 정보 공유가 이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이번 4개 업체 파악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추징금) 등 민감한 정보는 제약사 내부에서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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