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은 와인잔 판매 금지·홈쇼핑 정액수수료 과중 등 소상공인·소기업 불만 토로
중기부·중기옴부즈만, 관련 규제 애로 40건 발표해 개선 나서

표=조현경 디자이너
/ 표=조현경 디자이너

# 최근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스타트업기업이 많아졌다.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A사는 세무사별로 사업장 인정 기준이 달라 창업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 사업자등록이 지연돼 기업 활동에 지장을 겪기도 했다. A사 대표는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을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는 ‘사업장 적합성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창업 기업과 소상공인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소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존을 막는 규제들을 현장에서 파악해 개선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했다. 여기서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 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을 통칭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애로사항 136건을 개선했다.

이 중 주요 개선 과제 4대 분야 40건은 ▲사업 기반 걸림돌 규제 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회 (15건) ▲준조세 및 행정  부담 경감 (10건) ▲현장 애로 맞춤 해소(6건)로 나뉜다.

우선 이번 개선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유오피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우선 허용하고, 중소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완화한다. 개인위치정보 관련 창업 기업과 휴게음식점‧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 설치의 진입 규제를 풀고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또한 소기업들은 그동안 홈쇼핑사에서 판매액과 관계 없이 정액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이 컸다. 홈쇼핑에서 판매가 부진할 경우 손해를 납품업체가 다 떠안아야 했다. 정부는 전체 방송시간 기준 외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정액방송 편성 비율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편의점과 달리 주류 전문 소매점은 치즈·와인잔 등 주류 연관 상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즉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소기업에서 일했던 외국 인력이 자진 퇴사해도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14일 후에야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일정 기간 내 사업자 귀책이 아닌 경우 구인 기간이 단축된다.

그밖에도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허용, 소규모 공예품 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연대보증 공동 채무조정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 자격 완화 등이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특히 행정 절차와 수수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수록 사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중 수수료‧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큰 부담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측은 “작은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동안 규제 이슈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앞으로 혜택받는 기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개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작은기업이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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