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발언하고 청사 입장···취재진 질문엔 답변 안 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지 201일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직접 지시했느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등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며 고소·고발했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정당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미리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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