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7개 협력사, 입찰 전 낙찰예정자·투찰금액 등 합의
2016년 11월까지 3년간 총 15건 중 14건 독식···시정명령·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개 금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인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과정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와 7개 협력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개 금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인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과정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와 7개 협력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인정되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비국민카드,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금융회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사업을 발주했다. 히타치 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로, 히타치, EMC, IBM 등이 주요 제조사다.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입찰에 참여한 7개의 협력사(㈜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2000년대 초반까지 금융회사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히타치 스토리지를 공급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회사들의 내부 규정‧감사 등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해야 했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 경쟁으로 인해 히타치 스토리지 공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에 투찰금액을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7개 협력사가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함에 따라 15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입찰은 7개 협력사가 독점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적발하면서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원, ㈜엠로 24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 3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아이크래프트㈜ 300만원, ㈜인산씨앤씨 4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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