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중 日과 더불어 가장 까다로운 지역···통과 실패시 합병무산

/사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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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대상국 중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지목되는 유럽연합(EU)이 본심사에 착수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다. 통상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뉜다. EU의 예비심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본심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에서 승인 판정을 얻으면 2차는 면제된다. 중간결과 격인 1차 심사결과는 내달 중 발표된다. 2차까지의 심사기간이 최대 160일인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최종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서도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심층심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이다. 이들 중 단 한곳이라도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합병은 무위로 그치게 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승인’ 판정을 내린 가운데, EU를 포함한 5개국은 심사 또는 예비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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