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데이터3법·국회법 개정안 등 통과
文의장,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오는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의지 재확인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논의엔 합의점 찾지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데이터 3법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며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불발 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선거제 개정안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문 의장의 입장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제안된 여야정 상성국정협의체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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