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데이터3법·국회법 개정안 등 통과
文의장,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오는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의지 재확인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논의엔 합의점 찾지 못해
여야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데이터 3법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며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불발 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선거제 개정안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문 의장의 입장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제안된 여야정 상성국정협의체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