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12일 이사회 개최···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 선정 유력
예상보다 인수 절차 빨라···"인수 후 재매각 가능성 고려하면 2.5조원 큰 금액 아냐"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협상만 순탄하다면 연내 매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통해 본입찰에 참여한 3곳의 컨소시엄(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제주항공-스톤브릿지, KCGI-뱅커스트릿) 중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금액으로 2조5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선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보였던 제주항공-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은 1조5000억원을 하회하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 떠도는 금액만 보면 애경(제주항공-스톤브릿지)과 현산(HDC현대산업-미래에셋)은 경쟁 자체가 힘들다. 애경 입장에선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실사를 거치며 다양한 정보를 챙겼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의 이사회 개최 시기가 ‘확실한 인수자의 등장’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호산업은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1∼2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본입찰 서류 마감 직후엔 이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줄였고, 이번 이사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일정이 다시 앞당겨지는 것이다.

본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내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연내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인수후보적격성 심사 역시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후보가 적어 검토 시간이 앞당겨진 것이다.

국내에서 항공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항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입찰 후보들이 현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항공사 소유 및 운영, 외국인 임원 선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에어부산·아시아나IDT 등 6개 회사가 함께 매각되는 방식이다. 다만 HDC그룹이 지주사 체제라는 점 때문에 인수 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재매각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HDC→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이때 아시아나항공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되고, 에어부산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는 증손회사가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해당 사유 발생 이후 2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이 투입 금액 회수 전략을 염두하고 2조5000억원을 써냈다면 2조5000억원도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