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발생시에도 면제···청년, 장기고객에 우대 할인 적용

KB국민은행/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민은행은 11일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와 운용조직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은퇴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들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면제 혜택은 금융권 최초 시도며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고객들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청년고객, 장기고객 우대 수수료 할인도 도입된다. IRP 계약시점이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들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4년차 이상(15%), 6~7년차(18%), 8년차 이후(20%)의 장기 고객들에게도 추가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인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경우에도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되며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추가로 국민은행은 고객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구조를 ‘고객 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으며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향상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객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했으며 향후 고객과 직원을 1대 1로 연결한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재영 KB금융그룹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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