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부품 완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 진행
대한항공·진에어는 자체 정비고 통해 수리···제주항공·이스타항공은 보잉과 협의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가 운용 중인 보잉사의 737NG 기종 150대 중 누적운항횟수가 많은 100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를 운항중지 조치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누적운항횟수가 3만회를 넘어선 42대의 항공기는 지난달 10일까지 점검이 실시됐다. 이 중 9대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이어 누적운항횟수 2만~3만회 항공기 37대를 대상으로 지난 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4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동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5대), 진에어(3대), 제주항공(3대), 이스타항공(2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의 수리 방식 등에 대해선 “제작사(보잉)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제작사(보잉)에서 수리방법·절차 마련 및 긴급수리팀을 보내어(10.31일 방한)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균열 항공기는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진행되며, 수리 기간은 1대 당 약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초에 균열 판정 받은 13대 항공기의 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대한항공 자체 정비고를 통해 즉시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보잉사와 수리 장소 등을 협의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있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 점검 후 신규 도입 등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점검 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기종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 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에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 수리 후에는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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