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도 심사 속도 낼 듯
통신업계 3사 유료방송 시장 재편 '신호탄'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3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양사 합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만을 남겨뒀다.

10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건 등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IPTV와 케이블TV의 ‘1강 4중’ 체제에서 통신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IPTV 1위 사업자는 KT로 KT스카이라이프와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31.1%다. 이어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14.3%), CJ헬로(12.6%), LG유플러스(11.9%), 티브로드(9.6%), 딜라이브(6.3%) 순이다.

LG유플러스·CJ헬로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이 완료되면 양 합병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24.5%, 23.9%가 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3월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부과한 각 기업결합 건 시정조치에 따라 기업결합 후 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케이블 TV의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와 함께 IPTV가입자가 저가형 케이블 TV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저가형 케이블 TV가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케이블TV 가입자에게 고가의 IPTV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또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상품을 함께 파는 것)는 허용됐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조치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 회사의 합병 당위성이 부각됐다. 애플, 아마존, 디즈니, AT&T 등이 OTT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재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가 두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승인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만이 남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과기부와 방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심사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올해 두 부서의 심사가 통과되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기일을 내년 3월1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인수가 완료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심사 결과에 대해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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