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공소사실, 전부 부인”

안국약품 본사/사진=연합뉴스
안국약품 본사/사진=연합뉴스TV

당국의 승인 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직 신약연구실장 A씨, 임상시험 업체 영업상무 B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실험한 혐의를 받는다.

어 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5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이 시험의 시료를 일부 바꿔치기 한 다음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실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 대표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와 B씨 측은 다만 “가담 정도가 작고, 조작된 비임상실험 결과서를 제출한 것이 임상실험 승인을 결정적으로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어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달 1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초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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