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시 컨설팅 학원 258개···월 100만원 이상부터 집중 점검
학원법·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위법 행위한 학원 명단 공개 추진

정부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 모집 위주의 서울 소재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 모집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 모집 위주의 서울 소재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 모집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해 ‘입시 코디’ 등 고액·불법 사교육 시장 단속에 나선다.

8일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꾸리고 입시 컨설팅 학원이나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협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대입 컨설팅업체를 과제물 대작·대필 혐의로 수사 중이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입시 컨설팅 학원은 서울 126개, 경기 64개 등 전국에 총 258개가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능·영재학교·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을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학원법도 개정한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한 학원을 명단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위촉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이 이달 말까지 입시 학원의 거짓·과장·부당 비교 등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한 번 위반에도 곧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 사안이라 협의하겠다”며 “교육청·학원업계 등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겠다”며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교육청과 협력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