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대구은행 법인도 벌금 5000만원

대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대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위법하게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찬희 전 부행장과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유죄를 선고받은 박 전 행장 등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자금 30억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로 인해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로 12억2400여만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500만원에서 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켰고, 보전해준 금액이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 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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