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시 포승줄, 테이저건 등 이용해 즉각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있어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에서 성추행 소동을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승무원에겐 몽골로 돌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기내에서 그를 체포한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대한항공 사무장이었다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과거엔 비행기에 승무원과 보안요원이 함께 탑승했었다고 합니다. 기내난동은 수 백 명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난동을 피우는 자들에 대응할 요원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엔 이 보안요원이 사라지고, 그 권한과 역할을 다 기내 승무원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피는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인물을 사전절차 없이 즉각 제압 및 구금 조치토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포승줄, 테이저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초년병 시절부터 테이저건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의 권한은 기내에서 난동피우는 자를 제압하고 이후 무사히 공항경찰단에 넘기는 것까지입니다.

이같은 승무원들의 권한은 승객들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해 보입니다. 허나 중요한 건 제도보다 실제로 해당 권한을 부담 없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듯합니다.

더 나아가 승무원들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일이 없도록 비행기를 탔으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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