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주 중 DLF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투자숙려제 및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제재 방안 도입 검토 중
고위험 상품 일부 판매 금지 조치 두고 갑론을박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DLF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방지 대책으로 은행권에 대한 판매 규제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다음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숙려제란 펀드 가입 전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화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투자숙려제 마련 외에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펴보고 있다. DLF와 같이 원금 전액 손실 위험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초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도 해외처럼 손실이 무제한인 풋옵션 매도 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제도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번 DLF 사태로 고위험 상품이 갑자기 저위험 상품으로 둔갑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은행의 상품 판매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강해졌다”며 “DLF 사태의 피해자층을 살펴보면 주로 고령층이 많다. 은퇴 세대들이 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을 안전한 은행에 맡기고자 한 것인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정밀하게 시스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추후 고위험·중위험을 어떻게 구분해 제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고위험 상품 판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금융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를 제재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자칫하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판매 자체를 제재하는 건 섣부른 조치”라며 “은행에서 투자상품 취급이 제한되면 소비자들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증권사는 은행보다 영업점이 적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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