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때부터 없던 ‘산소유입 방지장치’ 제조사도 몰라···과실치사상 혐의 1명 구속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수소산업계의 위축을 야기했던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6일 강릉경찰서는 해당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련기관 및 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구속,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폭발사고는 지난 5월 발생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인근에 있던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수소탱크 등에 대한 안전성 시비가 일어 정부 및 기업들의 ‘수소경제’ 추진에도 상당한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전해(물 전기분해) 시설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있었다.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애초부터 폭발을 방지하는 ‘산소유입 방지 안전장치’가 없었다. 제조업체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관리 과정에서도 시험가동 시 지켜야 할 점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소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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