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간 차관급 정책협의체 구성
업무 별 소관 및 의견 제시 방안 조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사업자가 시장의 점유율 1/3을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 우려가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6월 3년 만에 일몰됐으나 그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차관급 실무협의체는 최근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M&A)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고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때는 방통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 최종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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