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 법정 비율대로 1.5:1:1:1 상속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제안에 “향후 이사회에 상정해 절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모습. / 사진=연합뉴스.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정석기업의 지분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의 지분이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앞선 한진칼과 대한항공 사례처럼 법정 상속 비율에 맞게 주식 분할이 이뤄졌다.

5일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5만4059주(20.64%)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에게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정석기업의 지분은 조 전 회장이 20.64%, 정석물류학술재단이 10%, 한진칼이 48.27%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지분 상속은 앞선 상속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 비율대로 이뤄졌다. 법령에 따르면 지분 상속의 경우 배우자(1.5):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정석기업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6.87%를 받게 됐다. 조원태 회장, 조현아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은 동이랗게 4.59%를 상속 받았다. 조 전 회장이 각각 지분 0.65%를 소유했던 한진정보통신과 토파즈여행정보 역시 해당 비율대로 분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한진칼 지분에 변동 사항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 결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다.

한편,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는 27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와 동시에 4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동안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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