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서 밝혀
'피해 인정 유효기간 삭제·피해자 지원 특별기금으로 통합' 등도 요구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에 실질적 피해구제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에 실질적 피해구제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피해 인정 범위가 좁다며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 인정 유효기간 삭제, 피해자 지원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주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특별법의 피해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특별법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과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질환이나 천식 외에도 암이나 뇌전증(간질), 자폐증 등을 진단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질환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피해지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고시 제도를 보완해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정한 모든 질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심의기준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자 지원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구제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구제계정은 정부가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만든 기금의 지원만 받는다. 이에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하다.

이 과장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특별기금으로 통합·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며 “피해자의 기업 상대 소송 지원 의무화, 판정절차의 간소화와 피해자가 추천한 위원 확대, 피해자 지속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현행법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라고도 요구했다. 오랜 기간 각종 합병증이 나타나거나 유전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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