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혁신벤처단체협의회·정부까지 현 상황 비판···모빌리티 스타트업들 “말뿐인 대안 아닌 실질적인 대책 필요”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

16개 벤처단체가 4일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최근 타다 검찰 불구속 기소로 혁신동력이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업계, 이용자들은 승차공유 모델인 ‘타다’를 불법 낙인 찍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택시업계에 기울어져 있던 분위기가 타다 혁신 침해 우려된다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유사택시와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바로 스타트업 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 판단을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다”며 “현재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할 수 없다”며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이번 검찰 판단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뒤늦게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타다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검찰이 전통적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중기부가 주무부처가 아니라, 개입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공개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의견을 보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관계 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용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일주일에 타다를 3번 이상 사용한다는 조 아무개씨는 “기사님도 친절하고, 다른 택시 서비스에 비해 품질이 좋은 타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영업 합법화 요구하는 청원에 6060여명이 참여했다. 

그간 여론은 택시 업계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택시협회의 시위와 투신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고, 택시면허를 사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상생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정부와 업계가 부랴부랴 타다를 옹호하며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한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난 뒤에야 정부와 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모빌리티 산업으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타다까지 검찰 기소된 가운데, 새로운 여객교통법 개정안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국회, 검찰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정부, 국회는 검찰 기소가 될 때까지 말로만 중재와 대안을 말했다. (스타트업들은) 택시 업계에 유리한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바꿔달라 몇 번이나 말했다”며 “그러나 야당발 정치 싸움, 기존 산업 눈치 등으로 논의는 한없이 미뤄졌다. 이제라도 빨리 신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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