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등 4개 기관 합의···무자본 M&A, 바이오·제약주 불공정거래 등 합동 조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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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 주가 변동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일반적으로 금감원 조사, 증선위 의결 뒤 검찰 통보, 검찰 수사 순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문제 심각성이 더욱 대두돼 관계기관들이 합심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제약주는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 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했다.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금융당국이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편취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 제약 분야 공시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을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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