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여부에 따른 만기환급형·순수보장형 차이
해지환급금 지급 형태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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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한 번쯤 보험광고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등의 보험 상품 소개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귀에 익숙하기만 할 뿐 정작 그 보험이 어떤 특성의 보험이며 나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많지 않다. 오늘은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다양한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의 차이점

만기환급형 보험과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장기간, 즉 만기가 정해져 있는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되는 용어다. 때문에 따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 시점이 곧 만기인 종신보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개념이다.

먼저 만기환급형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이때 만기란 납입기간의 만기가 아닌 보장 만기를 뜻하며, 따라서 만기환급형으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시기는 마지막 보험료를 낸 연후가 아니라 보험의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나 순수보장형 보험 대비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순수보장형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험의 역할인 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험을 의미한다. 즉, 납입한 보험료는 특정사건의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기에 돌려받는 돈 없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형 보험 중에서도 만기환급형보다는 적지만 해지환급금을 일부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니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형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무해지·저해지 등 해지환급금 지급형태에 따른 차이

앞서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순수보장형 안에서도 해지환급금 지급형태에 따라 ‘일반형’ ‘저해지환급형’ ‘무해지환급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형은 가입 후 1년까지는 환급금이 없다가 이후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상품이다. 납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환급율이 달라진다. 순수보장형임에도 환급금이 70% 이상 되는 상품도 존재한다.

저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반형보다 30~50% 정도 낮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에 비해 환급금이 적은 대신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해지환급형은 말 그대로 납입기간 종료 전까지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일반형과 동일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세 가지 중에 가장 저렴해 많은 소비자들의 가입이 몰린다.

다만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은 계약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간혹 보험료가 적다는 장점만 강조해 판매되면서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되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있다. 때문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판매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따라서 보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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