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미세먼지특위서 관리 종합계획·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의결
20조2000억원 투입···보령발전소 등 폐지 일정 2021년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내실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보령 화력발전소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특위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도 참석해 겨울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내 저감·국제협력·국민건강·정책기반·소통 및 홍보 등 5대 분야에 계획기간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국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에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이에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존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4개 권역 1094개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이어간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한다. 이에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방안도 검토한다.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확대한다. 건설·농업기계의 미세먼지 배출기준도 앞으로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긴다.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을 기존 2022년내에서 2021년내로 앞당긴다.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내년 12월 폐쇄된다. 이에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 60기 중 30기가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며 "충남에 20년 이상 된 석탄화력은 14기에 달한다. 노후 연한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1, 2호기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문제에 관해 양 지사는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EU 수준)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도 늘린다.

특히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가 오기 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모든 지하철역사에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202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통일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를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회의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상급 의제화해 중국이 자구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 달부터 양국 환경부 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서울과 베이징 간 계절관리제 연계시행 추진 등 한중 협력사업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겨울·봄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최대한 석탄발전 가동 중단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보다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하다. 1000여명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11월 구성·운영한다.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한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발표한다. 가동중단에 포함되지 않는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내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운행을 제한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해 불법 소각도 막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유치원·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마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지하철역사 등 6000개소(13%)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지난 10월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은 모두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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