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브리핑 위주 기사 많아져 검찰 정보통제 기능 강화될 가능성 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연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검찰을 접할 일 자체가 별로 없는 터라 생소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법무부가 검찰이 오보를 낸 언론사를 출입통제 하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 왜 뒷말이 많고 급기야 검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기자들은 검찰의 발표에만 의존해 기사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기사는 당연히 후자의 경우 많이 나오는데요. 법무부가 추진할 훈령대로라면 앞으로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훈령을 통해 수사업무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나오면 출입을 제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사안과 관련 검사가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과 기자가 구두로 하는 브리핑도 못하게 됩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기사를 썼다간 출입을 제한당할 위험성이 있고, 검찰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워 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자들은 지금보다도 더 검찰 발표에 의존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 괜히 무리해서 출입제한의 위험을 떠안기 보단 안전하게 발표되는 내용만 쓰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검찰이 더욱 완벽히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문에 검찰 권한 강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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