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방지 시설, 화재·폭발 예방조치 중점 점검 계획
감독 앞서 계도기간 부여···현장 책임자 대상 겨울철 사고 사례 교육도

겨울철 사고 주요 사례. / 자료=고용노동부, 표=이다인 디자이너
겨울철 주요 사고 사례. / 자료=고용노동부, 표=이다인 디자이너

고용노동부가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 감독한다.

이번 감독은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안전 난간, 덮개 등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나 지반 굴착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으로 엄중 조치를 취하고, 공사 감독자인 발주자, 감리자에게는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이달 15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사례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자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 전 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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