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사 허위 아니고 공익적 목적 인정돼”···파면→강등→행정소송 중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7월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7월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중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보도 행위 역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 등을 공익적 목적에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고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봐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도 배척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이란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1·2심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징계가 무겁다고 봤다.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처분에 또다시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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