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허위소송·채용비리 등 혐의···부인·5촌조카 포함 조국 일가 세 번째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5촌 조카 이후 세 번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30분쯤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시도(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크게 세 가지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 120억원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대금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전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채권을 넘겨준 것이다. 넘겨준 채권 역시 학교 재산을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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